- 대법,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단 네티즌 사건 파기 환송
“모욕 표현이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1심 유죄 “사회적평가 저하…물음표 달아도 사정 같아”
2심도 1심 판단 유지하며 유죄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기레기’라는 표현을 써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네티즌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하지만, 처벌까지 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련 사안에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해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은이 한 기업의 기술 시스템을 홍보하는 듯한 제목과 내용 및 기자의 행위 등을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며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레기라는 표현을 두고서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씨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아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에서 댓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레기라는 표현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당시 기사를 보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듯 기레기라고 함은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며 “누군가를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그 단어 뒤에 물음표를 달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불복한 이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레기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며 “이는 피해자(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돼 있었다”며 “이 점에 비춰 이씨는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리기보다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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