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외부 인사 참여한 수사심의위, 26일 오후 심의
이 부회장은 출석 의무 없고 최근 수술로 참석 안해
위원들, 검찰과 변호인 의견서 읽고 구두 의견 청취
의견 불일치시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권고에 효력 없지만…기소 의결시 향후 특사 논의에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확정돼 정권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 형 집행에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외부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다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아 나오지 않는다.
위원들은 양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은 뒤 의견을 듣는다. 양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만일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을 심의할 위원은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됐다.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뽑혔다.
수사심의위가 이날 기소 의견을 모아 검찰에 권고할 경우 검찰은 예정된 수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서는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같은 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고려해 두 달 넘게 수사를 보강했다.
이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또 한 번 기소될 경우 또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특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시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 치료이고 불법 투약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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