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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고시원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시원 총무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광진구 군자동의 한 고시원 입실자인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돌아와 고시원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고시원 총무 B씨가 '조용히 하라'며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찾아들고 건물 옥상으로 따라 올라가 B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A씨를 막고 저항해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옥상에 올라가기 전 고시원 복도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으나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제외하고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릴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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