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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땅 중심 투기 조사, 차명 거래 포착할 수 있어”
부동산| 2021-03-29 17:5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부총리.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때 투기 거래에 대한 사전 조사도 벌이고, 기획부동산이나 상습 투기자 색출을 위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금융 자산 신고 확대와 함께 땅을 중심으로 투기 의혹을 조사하면 차명 거래 투기자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LH·서울도시주택공사(SH)처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만 시작하고, 2단계인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재산 등록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재산 등록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예정된 신규택지는 투기 의심 사례와 상관 없이 일정대로 가감 없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지 중심의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이나 편법이 의심되는 토지 거래는 국세청이나 경찰 등에 이첩해 자금원을 추적한다.

다음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홍 부총리,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냐.

▶(홍 부총리) 정부가 인사혁신처에 등재하는, 재산 등록하는 대상자가 23만명이었는데 7만 명을 추가하게 된다. 다만, 나머지 공직자들, 인사혁신처에 등재하지 않는 나머지 공직자들도 기관,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재산등록시스템을 갖춰서 소속기관별로 감사 관련부서 책임하에 재산등록을 하도록 했다.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해당된다.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부동산만 신고를 금년도에는 하게 된다. 토지와 주택은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결정했다.

-차명이나 친인척 명의 투기까지 가려내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나.

▶ (홍 부총리)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를 잡아내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까지는 그 조사가 인별 조사였다. 사람에 대해서 토지 보유라든가 투기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필지(땅) 중심으로 투기에 대한 조사를 병행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땅을 기반으로 해서 투기자를 확보하다 보면, 차명 거래에 의한 투기자들도 더 예전보다 더 쉽게 포착될 수 있다. 특히 필지라든가 땅 중심의 조사는 전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조사가 병행으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에 등재하는 시스템도 차명거래 같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금융자산도 같이 재산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차명을 찾아내려면 금융의 흐름,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차명이 밝혀질 수가 있다.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만 재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향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입법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전 위원장) 국민권익위의 입장은 이달 내라도 가능하다면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다면 내달까지는 늦어도 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력 경주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정무위에서 공청회를 마쳤고, 또 지난주에 2회에 걸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약 절반 가까이 축조심사가 진행이 됐고, 이번주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야당 쪽에 다시 법안 소위를 이번주 초에 개최를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마무리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은 없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도 좀 더 일정을 앞당겨서 신속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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