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
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지자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전입세대 열람, 전기사용량 확인 등 실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B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5563만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제출 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29일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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