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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번호는 개인정보일까?”…개인정보위가 알려줍니다
뉴스종합| 2021-04-01 12:01

자동차 번호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내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아파트 복도에 CCTV 설치해도 될까?”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 같은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사례로 정리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1060건 법령해석 민원을 바탕으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한다.

가령▷내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 내역 삭제 요구 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답이 담겼다.

주로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궁금증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한다.

올해 6월 공동주택 분야를 시작으로 8월 CCTV 분야, 10월 정보통신 분야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한다.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될 계획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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