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진료비 부당 청구 요양기관 제보자에 건보공단, 포상금 2억5000만원 지급
뉴스종합| 2021-04-08 11:33
건강보험공단 전경. [헤럴드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고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총 39억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 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속칭 ‘면허대여약국’이 신고인의 제보로 밝혀져서 부당청구액 총 10억3400만원을 적발해낸 경우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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