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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명확해야 재산분할 청구 가능
뉴스종합| 2021-04-08 15:07

[헤럴드경제] 과거에는 결혼을 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라는 총 4인 가족이 일명 ‘완벽한 가족’의 형태라고 일컬어졌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지게 되었고, 결혼 문화도 변화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이라고 하며 법률혼이 아닐 뿐 통상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된다. 즉, 이별을 할 때에도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률혼 관계처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A씨는 한 차례 한 연인을 만나게 되어 급격히 가까워져 혼전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거를 하며 보통의 부부와 다름없이 경제 공동체 생활을 했고, 십 수 억에 이르는 금전 거래도 오고 갔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률혼의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유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 종료를 원했고, 함께 생활한 1년 여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케이스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동거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 중 취득 또는 유지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도 연금 분할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 앞서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에서부터 다툼이 시작된다. 단순한 연인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상대방이 하는 등 사실혼 성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실혼이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럴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의뢰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태하 이혼전담 홍경열 수석변호사는 “법률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혼은 관념상 통상적으로 부부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의무가 잇따르게 된다”며 “사실혼 입증부터 재산분할까지 법정 다툼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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