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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부노 갈등…노조 “탈퇴하면 2000만원 지급” vs 회사 “청소근로자가 먼저 연락”
뉴스종합| 2021-04-08 15:51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고용승계 촉구 집회를 하는 해고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앞으로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싼 농성이 10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부당노동행위(이하 부노) 논란만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LG트윈타워분회(LG트윈타워노조·이하 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탈퇴하면 LG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이라며 “앞에서 원청이 공문으로 교섭을 요청하는 동안 용역업체는 뒤에서 돈다발을 흔들며 조합원을 회유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5일 조합원 4명이 노조 탈퇴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끊겼다. 노조는 LG트윈타워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지수아이앤씨에서 개별 조합원에게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회사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0만원씩 계좌이체로 즉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LG트윈타워노조 제공]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측에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90조에 따르면 부노 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사측은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한 적 없다며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사측은 노조와 교섭 이후 답변을 기다리던 중 노조 측 분회장을 포함한 10여 명이 “농성을 그만두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며 지수아이앤씨로 연락해왔다고 주장했다.

[S&I코퍼레이션 제공]

사측 관계자는 “(청소근로자들이) 더 이상 농성을 하기 싫다는 자발적 의사 표현 외에 오랜 기간 농성에 참여하면서 수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생활안정자금’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먼저 했다”며 “수년 간 근무해 온 청소근로자의 노고를 고려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 탈퇴 유도를 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노조 측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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