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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땐 업체에 공문 교부 의무화
뉴스종합| 2021-04-13 11:23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을 기재해야 한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을 기재해야 한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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