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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 변칙영업’ 강남·송파 유흥주점 손님 등 무더기 적발[종합]
뉴스종합| 2021-04-14 10:54

경찰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심야 변칙 영업을 하다 두 차례 단속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가 관할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 손님 등 98명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2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주점을 운영·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주점이 계속 영업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이 주점은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재차 단속될 당시에는 이미 10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도 13일 오후 11시51분께 “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방이동의 한 건물 지하 유흥주점에서 60대 업주와 손님 21명 등 모두 2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잠겨 있던 이 주점의 정문 대신 열려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 불법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4차 유행’ 위험성이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준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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