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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명 안돼”…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부동산| 2021-04-14 14:59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다.

LX는 LG그룹이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경 [LX 제공]

LX는 LG그룹에서 계열분리한 구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회사가 새 사명을 LX로 정한 이후 사명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LX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온 영문사명으로, 10여년간 이런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LX는 또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 및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LX는 영문사명을 공사 정관에도 명시해놨다는 입장이다.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비롯해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의 상표출원을 마쳤다.

앞서 LX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LG 신설 지주회사가 사전협의 없이 LX로 사명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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