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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모텔방에”…3000여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뉴스종합| 2021-04-18 09:01

서울남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검찰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모텔 방을 잡아 현금과 소지품 등을 두라는 수법으로 3000여 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강모(31)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김모 씨에게 1197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1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모텔에 보관해 둔 피해금을 수거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운반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15~21일, 세 차례에 걸쳐 각각 1200만원, 1197만원, 950만원을 가로챘다.

강씨는 주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인 체한 뒤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해 모텔에 두고 봉투에 담아 가까운 편의점에 맡기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라며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라도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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