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자 한번 못내니 바로 협박… 불법추심 피하는 비결은?
뉴스종합| 2021-04-18 12:02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A씨는 지난해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매주 16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한 번 밀리자 채권자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받게 됐다.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A 씨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가 지난해 시행된 이후 A 씨처럼 도움을 받는 이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

정부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상담 및 불법추심 대응 등의 도움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채무자 632명이 1429건의 채무건수에 대해 이같은 지원을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 가운데 채무자대리인(893건), 소송대리(22건) 등 915건을 지원했다.

접수된 신청은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로 대부분이었다.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이었으며,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은 105건, 불법추심 피해만 신청한 것은 353건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30대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9.1%), 20대(23.1%)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제도가 더 많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신청 접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데다,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 관련 분쟁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올해 들어 3월까지 지원 건수가 88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피해자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등에 신청 채널을 열 계획이다. 현재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및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지원과 연계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의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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