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블랙핑크 제니, 꽃밭 속 ‘노마스크’…방역수칙 위반 신고 당했다
뉴스종합| 2021-04-20 06:21
[제니 SNS]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한 시민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앞서 제니는 지난14일 파주시의 한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나들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올렸다.

사진에서 제니와 스태프로 추정되는 2명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6명의 사람들이 여섯 개의 아이스크림을 가운데로 모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제니의 행동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니는 사진들을 삭제했다.

수목원 측은 "제니는 업무(유튜브 촬영)상 방문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도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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