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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딱’ 하루 남았네…토지거래허가구역되는 압·여·목·성 [부동산360]
부동산| 2021-04-25 09:01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호탄일까.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주택가 모습.[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은 내일 26일(월)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구입은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추후에 본인이 들어가 살 집을 미리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사람에게는 딱 하루가 남은 셈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1년 동안 압구정 현대·한양 등 24개 단지, 여의도 시범·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 14개 단지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일정 규모(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할 사람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에선 규제가 발효되는 27일 이전에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는 막판 매수 수요와 세 낀 집을 매도할 지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동시에 반짝 늘었다.

목동 11단지 전경.[헤럴드경제DB]

목동 A공인 대표는 “기존 매물 설명에 ‘초급매’, ‘빠른 재건축’, ‘세 안고’, ‘대지지분 많음’ 등의 문구를 포함해서 매일 다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전세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어서 20평대 매물도 필요한 ‘갭’이 최소 8억~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전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 지정 지역 주민 사이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콕 집어 재건축이 절박하다고 언급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한 소유주는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로 여의도 단지들은 기대감에 부푼 상태”라며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목동 5단지 아파트의 한 소유주도 “저를 포함해 기존 소유주 중에 새집을 받고 계속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당장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매수 수요가 줄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을 때와는 사뭇 상반된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민간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이고, 1년 전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규제를 위한 규제였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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