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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뉴스종합| 2021-04-26 10:09

[헤럴드경제] 잠잠하던 감염병 추세가 다시 급증하면서 이제는 한계상황에 몰린 개인채무자의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을 기점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더욱 무서운 것은 개인파산 사건수가 이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 입은 경제적 타격도 버거운 채무자로서는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때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상담 받아 보아야 적절한 시기에 위기극복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회생절차 수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도 적지 않다. 물론 처음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별개 문제이지만,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지 않고 섣불리 파산면책을 받으면 신용상, 신분상 불이익이 커지게 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법인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보험설계사, 보육시설 운영자 등의 자격도 상실한다.

서초동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도산전문 최나리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채무 상한액 제한과 계속적, 반복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 채무액이 너무 많은 경우라면 모를까 소득 요건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면서 “특히 채무자가 고령이 아닌 경우에는 일용직 또는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등이라도 한 곳에서 꾸준히 해왔다면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급여소득자 내지 영업소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개인회생을 택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었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은 중단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담보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살던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당할 수 있다.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변제계획인가 후에는 이 같은 담보권실행 경매를 막을 수 없기에 이때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최나리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주인 주택담보대출 연계형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신복위와 법원의 채무조정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였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것 못지않게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중지명령을 신속히 받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데, 앞서 살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점검해 무리 없이 중지명령을 발령받아야 하며, 해당 중지명령 정본을 집행사건이 계속 중인 개별 법원에 제출해야만 경매나 추심명령 등을 막을 수 있다. 그 밖에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비용 계산 등에 대해서도 도산전문 변호사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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