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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플랫폼법안, 정작 애플·구글 ‘수수료 갑질’에 무력
뉴스종합| 2021-04-26 10:54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정부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핵심인 수수료 문제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며 보완 입법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강해 실제 포함까지는 난항이 전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플랫폼 사업자의 이른바 ‘수수료 갑질’을 막을 수 없다며 법안에 일괄적인 수수료 기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정부안을 제출하며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 등을 규정했다. 제품 구입이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지만, 정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안은 차별 취급과 배타적거래를 강요하는 ‘경쟁제한적 불공정행위’가 모두 빠져있다. 이를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한 여당안과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애플과 구글 등이 지난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일괄적인 수수료 산정안 등을 최종 법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22일 국회 정무위에서 진행된 플랫폼범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독점적 지위의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괄적인 수수료 책정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일부 의원이 주장했다. 이에 전문가는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독점적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하며 실험하는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가 강제하고 있는 결제 방식 다양화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유럽 등에서 인앱 결제 자율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국회 내 논의에 “플랫폼법에 접근하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안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차용해 금지행위를 규정했다”라며 “플랫폼 산업의 거래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에서는 금지 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국회와 인식이 다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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