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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의 모순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로 개정될 예정인 상속 제도
뉴스종합| 2021-04-27 11:27

[헤럴드경제] 30대 자영업자 A씨는 지금까지 자신은 어머니 없이 홀로 아버지와 자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한 여자가 자신이 어머니라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오랜 기간 아버지를 도와 수산시장에서 고생해 이루었던 재산을 모르는 여자가 어머니라며 재산을 달라고 하자 A씨는 기가 막히지만, 현행법 상 유류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하기만 하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이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특정 상속인이나 제 3자에게 상속분이 과다하게 부여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었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에 있는 자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이처럼 유류분은 특정인에게 상속이 몰리지 않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유류분에 대한 조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법무부는 부모 또는 자녀가 양육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사살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 법의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지난 1월 법무부에서 밝힌 민법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대한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최근 한 연예인의 조카가 ‘삼촌의 재산은 다 내꺼’라는 말이 1인 가구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30~40대에게 큰 반감을 주었다”며 “현행법 상 유류분은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거나,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않아도 유류분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다만 이번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의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논란이 불식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윤 변호사는 “우애가 좋은 형제, 자매, 또는 친족끼리도 상속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의 유언을 법적으로 남기거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이혼 등 가사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 만족도가 높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재산 상속, 유류분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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