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LG·한진 등 오너家, 상속세 ‘주식담보대출’ 돌파구
뉴스종합| 2021-04-28 11:01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최소 12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대부분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며 이재용 부회장 또한 2회 납입부터는 주담대를 활용할 전망이다.

28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생명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 약 12조원 이상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1차 납입분을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십조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 숫자의 상속세를 감당해야하는 만큼 향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 관건이다. 삼성 일가는 1차 납입 시 증권사들의 대출 한계로 이용하지 못한 주식담보대출을 차후 납입분부터 활용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일반인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가 합산돼 최저 6%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오너가는 보통 지주사의 우선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2~3%대의 금리가 적용되는 등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사람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다. 구 회장은 72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이 부회장처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고 있다. 2018년부터 3차에 걸쳐 360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그동안 구 회장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LG 주식을 담보로, 2019년 11월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이자율 2.1%로 850억원을, 지난해 2월 대신증권을 통해 2.26%의 이자율로 30억원을 대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조양호 고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약 2700억원으로, 이 중 조원태 회장이 납부해야할 금액이 가장 크다. 조 회장은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지난해만 네 차례 대출에 나선 것도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7월, 8월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을 통해 각각 금리 2.25%로 200억원을, 그해 10월 하나금융투자를 통해 3.3%의 금리로 27억원을, 곧바로 11월 하나은행을 통해 2.44%의 금리로 100억원을 대출했다.

다만 오너 일가라고 해서 모두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무직 상태가 되면서 정기 수입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모습이다.

조 전 부사장 또한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꾸준히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가운데 2.51%에 이르던 금리는 최근 6.8%까지 뛰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일본(55%)과 우리나라만 50% 이상이다. 미국(40%), 영국(40%)보다도 높다. 경영권이 있는 최대주주 지분 할증률을 더하면 실제 이 부회장 등 유족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60%가 넘는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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