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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기성용父 오늘 소환…“기성용 소환도 검토”
뉴스종합| 2021-04-28 11:18
경찰이 28일 농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선수 기성용 씨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28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선수 기성용(32) 씨의 아버지 기영옥(64) 전 광주FC 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기성용 부친, “아들은 모른다”는 입장 ‘여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 전 단장이 오늘(28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씨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씨 부자는 농지법 위반, 국토계획법 위반(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기씨 부자가 허위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매입한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기씨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스완지시티에서 활동하던 2016년 7~11월 광주 서구 금호동 밭과 논 7필지(7773㎡)를 26억9500만원에 사들였다.

이보다 앞선 2015년 7월과 11월에는 같은 지역 잡종지 4필지(4661㎡)를 매입했고, 기 전 단장도 같은해 7월 인근 논 2필지(3008㎡)를 샀다.

이후 기씨의 땅은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돼 무단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기 전 단장은 ‘기성용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농지를 샀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기씨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씨는 2016년 11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발표되기 직전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해 2배 이상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수본, 4일만에 前행복청장 다시 불러 조사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7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를 소환 조사하고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불러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지난 26일에는 행복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아내 명의로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를 사들였고,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에는 세종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봉암리 토지와 경량 토지 구조물을 매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추가 조사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특수본은 지난 27일 오후 9시까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신고 991건 중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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