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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변정수 잇단 확진에 방통위 ‘방송사 대대적 현장점검’
뉴스종합| 2021-05-03 16:39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박세리, 변정수(오른쪽)[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방송 출연자, 스태프 확진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방송가 내 집단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 주 방송사 2곳 시작으로, 지역방송 현장을 아우르는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주 서울‧경기권 내 방송사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프로그램 방송 제작 현장을 방문한 뒤, 방송사 현장점검에 본격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송 제작 현장 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방송 촬영현장 방역수칙에 따르면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제작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서 마스크 부실착용, 느슨한 발열점검 등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MBN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킹’의 경우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를 비롯 2‧3차 접촉자까지 코로나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출연 연예인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달에는 권혁수(22일)·손준호(23일)‧박세리(24일)‧변정수(26일) 등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스태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스킹'[MBN 제공]

다만 방송 촬영 중 연예인들의 노마스크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수어통역에 한하여 방송가 예외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은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 경우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촬영 중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촬영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방송가는 다수 제작진이 참여하는 촬영현장 특성 탓에 코로나19 확진 우려도 높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 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과 방송 촬영현장 방역 수칙을 공동 배포했다. 이행 상황 여부 점검도 명시됐었지만 관련 부서 인력(3명)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출연진, 스태프 등 방송가 제작 현장을 아우르는 확진 사례가 이어지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앞서 방송가 내 방역수칙 이행 여부는 사실상 자율에 맡겨졌었다. 방통위가 각 제작팀에 자체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표를 배포한 뒤 온라인 확인 절차만 거쳤다. 방송 자막을 통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했다’는 문구가 나왔지만 실제 이행이 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제기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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