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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감금·담배빵”...20대 BJ 피소
뉴스종합| 2021-05-06 11:24

20대 남성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담뱃불 화상 흉터(담배빵)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에서 테이프 등으로 결박하고 담뱃불 화상 흉터를 입힌 20대 남성 B씨를 감금·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집에 갔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10시께 B씨는 A씨의 손목과 허벅지, 다리 등을 묶고 복부와 골반 주위를 10여 차례 이상 담뱃불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방송인인 B씨와 팬과 BJ 사이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의 어느 날 A씨의 밥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신분증을 B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고, A씨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이 유포됐다.

이에 A씨는 과거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100만원 이상의 결제를 하려고 한 것을 문제삼고, A씨가 음란 동영상을 판매하려 한 것도 고발하려고 했다. A씨는 ‘B씨가 동성 미성년자를 꼬드겨 수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판매한 정황’도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지난해 12월 24일 결박하고 “(자료 등이 저장된)네 핸드폰이 어디 있느냐”고 추궁했고 이후 A씨의 거주지 열쇠를 뺏어 집에 들어간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찾아 카카오톡과 구글 기록을 다 초기화했다고 한다. A씨는 결박에서 벗어난 이튿날 오전 3시께 인근 지구대에 신고를 했다.

신고 이후에도 B씨의 A씨에 대한 협박은 지속됐다고 한다. 올해 3월에는 A씨에게 “나 번개탄으로 자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가 하면, 4월 초순에는 B씨에게 “지난해 1월에 너(A씨)랑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했다.

B씨는 A씨가 사는 곳에 두 차례나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게 “A씨가 자살한 것 같다”고 신고해, 경찰이 A씨 집으로 출동하도록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린다”고 했다. 특히 B씨가 담배로 남긴 자신의 흉터 흔적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했다.

동시에 B씨가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며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회유·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B씨와 연락도 끊지 못하고 있다고 A씨는 밝혔다. 그는 “B씨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못 이겨 여전히 연락을 끊진 못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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