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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규제 합리화 통한 혁신 투자 촉진”
뉴스종합| 2021-05-06 11:48
6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기업집단 법제의 착근을 통해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혁신분야 투자를 촉진하겠다.”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가지는 재벌 일가에 대해선 감시강화 정책을 이어가지만, 벤처투자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6면

그는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개정 기업집단법 시행령을 5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기업집단 법제 주요내용으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 신규 전환시 자·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원칙적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지분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등이 포함된다.

조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해 경제력 집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율은 상장회사인 경우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일감 몰아주기로 대표되는 부당 내부거래 근절도 강화한다. 조 위원장은 “급식과 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친족분리 후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우회적 내부거래도 차단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한다. 조 위원장은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 완화하고, 벤처자회사로 구분되는 회사에 ‘연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벤처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형벤처캐피털(CVC)’에 대해서는 “제한적 보유를 허용했다”며 “일반지주집단이 보유한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주체제 내 CVC 설립을 허용하면서 집단 내부자금의 펀드 출자비율을 최소 60%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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