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둔기로 부모 폭행, 실형 받은 30대…항소심 ‘우울증 인정’ 집유
뉴스종합| 2021-05-11 08:3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식사할 때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버지에 상해를 가했고 아무런 이유없이 어머니를 폭행했고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우울병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고 판단했다. 장씨의 부모와 가족들이 수회에 걸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감안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관악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검을 들고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실에서 밥을 하고 있던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장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목검으로 내리쳐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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