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년 4개월 만에 시작된 울산 선거개입 사건, 연내 선고 가능할까
뉴스종합| 2021-05-11 10:08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렸다. 송철호 울산시장(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1년 4개월동안 지지부진하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본격화됐다. 선거 공정성과 직결된 데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인 만큼, 연내 선고 시 차기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는 오는 18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이 기소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신청된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차 공판기일은 그다음 주인 24일 연다.

이런 흐름이라면 송 시장 등의 재판은 ‘주 1회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중요 사건을 ‘집중심리 사건’으로 지정하고 주 2회 재판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피고인이 15명이고, 당사자도 많아 단기간 선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할 때엔 내년 초까지 선고가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다. 김 부장판사의 질병 휴직으로 새 재판부가 구성되기 전까진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리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지 못하면서 재판 지연 논란도 일었다.

이 사건이 연내 선고될 경우, 내년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름을 기재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지시자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 모두진술을 하며 ‘대통령’을 10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송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유무죄 판단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시장은 직접적인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 여지가 있다. 송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검찰의 기소 시점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비공무원에 대해선 6개월이 지나면 불기소처분하거나 재판에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송 시장이 청와대 인사나 경찰공무원 등 공직자들과 공모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송 시장에 대한 변호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 심규명 변호사 등 7명이 맡고 있다. ‘하명 수사’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은 심 변호사 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 김헌정 변호사 등 총 12명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 15명이 모두 출석한 1차 공판에서 100여 장에 달하는 PPT 슬라이드를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요약해 발표했다.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검찰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며 “편의와 불이익이 특정 후보자 선거캠프 전략에 따라, 국가기관 주요 책임자에게 제공·실현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시장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류 기소”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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