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文대통령, 청문회 ‘작심비판’...與野는 ‘네 탓’
뉴스종합| 2021-05-11 11:44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흠집내기식’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작심발언을 하면서 청문 제도 손질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도덕성-정책 검증 청문회 분리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인 가운데, 여야 공히 정권을 잡고 있을 때와 아닐 때에 입장을 뒤바꾸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검색시스템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실시하자는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여당 의원들에 의해 3건이 발의돼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명은 지난해 6월 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 등 12명도 같은 해 7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자”며 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병주 의원 등 12명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한해서라도 역량·도덕 검증을 분리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문회 제도 개선은)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에서 합의를 안해주는 것”이라면서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 야당일 땐 그걸 놓고싶지 않은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시점에 문 대통령이 다시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제도 탓으로 (인사 실패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며 “우리 중점 과제는 제도개선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2014년 12월 장윤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덕성심사소위원회 설치, 비공개 원칙), 같은해 2월 강은희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법안(공직후보자 도덕성-윤리성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분리, 1차 청문회는 비공개)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시 민주당의 반대 속에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일 땐 청문회 제도를 고치자고 하고, 야당일 땐 거부하다가 여야가 바뀌면 서로의 입장을 맞바꾸는 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여야는 지난해 11월에도 문 대통령의 청문제도 개선 요청 이후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제안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 누가 집권하든 간 늘 문제”라며 “다만 이대로 가서는 좋은 인재들이 나오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국가 장래에 비춰봐선 제도는 고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 정치가 오래전부터 ‘진영 정치’가 돼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구조화됐다”며 “도덕성 검증의 문제와, 공개해서 폭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바꾸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만큼 청와대가 먼저 인사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