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등 조사…금감원 ‘경영유의’ 행정지도 조치
뉴스종합| 2021-05-13 11:41

카카오페이가 선불충전금 등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려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경영유의와 13건의 개선사항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관련한 경영건전성 유지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맡긴 선불충전금을 관리하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없어,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업체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기준을 두고 있다. 3월 기준 카카오페이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3211억원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현재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기준에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숫자를 잘못 기재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상태로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는 미달 상태였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79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월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 리스크가 있음에도 경영진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자본비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절차와 경영진 보고 체계, 건전선 유지 방안 수립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별도 안내절차 및 세부 환급절차가 없어, 소비자가 자신의 선불충전금 잔액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에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 잔액을 안내하고,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전자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T)부문 업무에 대한 적정성, 준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조직과 규정이 없고,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클라우드 이용이나 망분리 이행,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전산자료 반출 통제, 장애관리 등 업무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카카오페이에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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