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학교 주변 차 많이 다닌다고…‘초등생 자전거 통학금지’ 하면 안돼”
뉴스종합| 2021-05-13 12:01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한 초등학교의 방침은 헌법상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초등학교 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안전대책 등 운영 방안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학생 1200여 명 규모인 A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들과 회의를 갖고 자전거 통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등교 시 학교 주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보호 장구 착용 등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해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이러한 안전교육과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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