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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개발정보 알고 땅 사 67억 차익…신안군의원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21-05-14 11:0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섬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 67억원 넘게 차익을 본 현직 전남 신안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4일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A의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바로 다음날 법원에 청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중 열릴 전망이다.

경찰은 A의원이 보유한 92억원 상당의 투기 의심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인용된 상태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A의원은 2019년 8월 전남 신안군 압해도 지역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기로 하면서 현재 가격은 92억원으로 뛰어올랐다.

경찰은 A의원이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압해도 일대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알게 돼 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이 A의원을 비롯해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으로 내·수사 중인 지방의원은 모두 47명이다.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지난 13일 강원경찰청은 전 강원도 양구군수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지 인근 토지를 아내, 여동생 등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13일까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1092건 중 일부를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내·수사 중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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