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 확대 추진
안병용 의정부시장↑ |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市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행복콜과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노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색 노면 표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행복콜 증차·이용대상자 확대 실시
의정부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행복콜 차량 39대, 바우처택시 17대를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다. 운행요금은 10km까지는 1500원이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市는 2020년 11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제약 여부와 제약기간이 표기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장애인 등급제 개편전 1·2급 장애인 중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031-826-2515)에 등록하면 된다.
또 재활·진료 및 비행기표 소지 시에만 수도권 전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행복콜 운행 지침을 개정해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수도권 전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평일 예약제를 폐지해 예약시간 대기 중인 차량들을 콜접수 시 즉시 운행하도록 했다.
기존 전화접수 방식의 경우 통화량이 많을 시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행복콜 모바일 예약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과 의정부시이동지원시스템을 연계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부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의정부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780명, 2020년 1000명에게 의정부사랑카드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1400명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면허를 반납하고 의정부사랑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대리 반납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주·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에 노란색 노면표시와 야간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및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사회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어르신은 물론 의정부시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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