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별기고] 온라인 플랫폼 정책, ‘국민’에 해법 있다
뉴스종합| 2021-05-25 11:47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플랫폼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하나의 ‘사회’이자 ‘생활환경’이 돼가고 있는 가운데 영업의 자유 보장, 사업자 간 상생, 이용자 보호,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에 대한 과세, 건전한 정보 유통 등 다양한 요구가 교차하고 있다.

플랫폼의 창의적 영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후발 주자의 동력이 되고,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플랫폼의 성장 이면에 이용사업자 차별, 불법 정보의 유통, 국민의 선택권 제한, 중소사업자 이익의 편취 등 다양한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플랫폼도 전체 경제의 구성원인 만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이익과의 조화가 필수적이며, 법제도 논의도 그에 맞춰져야 한다. 플랫폼의 사익 추구는 보장해야 하지만 공적 이익을 위한 일부 제약은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헌법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익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기준은 공익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는 플랫폼 정책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온라인’과 ‘비대면’ 위주로 바꿨다. 그 와중에 플랫폼은 괄목상대(刮目相對)의 성장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환호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성장의 수혜를 골고루 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광고, 검색, 커머스, 배달앱, 동영상 서비스 등에서 극소수 플랫폼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이 80%~90%를 넘어섰다. 시장 독점이 코로나19 이후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업체의 47%가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세계 각국에서 거대 플랫폼의 검색결과 조작과 경쟁사 배제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GAFA’라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은 500여개의 경쟁사 인수합병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지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시장의 쏠림은 결국 이용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 모 배달앱의 급격한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10대 청소년의 99%가 이용하는 동영상 앱, 웹툰, 앱마켓 등의 불법·유해 콘텐츠 방치도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종래 전화나 문자를 대체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는 국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다.

해외 주요국은 한계를 드러낸 플랫폼시장의 자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고, 대형 플랫폼기업이 태동한 미국에서조차 하원이 GAFA의 시장 장악, 불공정행위, 이용자 피해 유발 등에 대한 연방법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장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국내 ICT정책도 진화의 성장통을 마주하고 있으며, 플랫폼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하고 규율할 수 있는 정책틀 개편이 절실하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도 빼놓을 수 없다.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중소 상공인이 상생하며 국민이 저렴하게 다채로운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제도적 환경, 즉 ‘국민이 중심인 플랫폼정책 환경’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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