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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3년 간 지원
뉴스종합| 2021-05-27 10:41
광명시청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혼부부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이면 가능하다.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하며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1.5%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원(연간 최대 65~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은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에 단독 거주(공고일 기준)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출금 1억5000만 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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