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프로야구 응원가’ 소송 대부분 합의로 끝나 [촉!]
뉴스종합| 2021-06-01 09:12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를 두고 관중석에 앉은 야구팬들이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야구 응원가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작곡가들과 야구단의 분쟁이 대부분 합의로 종결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주영훈 등 작곡가 및 작사가들이 NC다이노스·신세계야구단·한화이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근 취하됐다.

작곡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최근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양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취지로 원만하게 합의됐다”며 “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합의를 통해 종결됐지만 과거 야구장에서 듣던 익숙한 응원가들은 대부분 들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야구단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될 무렵부터 구단 대부분이 그간 야구장에서 틀던 노래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노래를 따라부르며 신나는 응원을 기대했던 관중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당시 구단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한 곡들은 대표적으로 롯데구단의 ‘부산갈매기’를 포함해 한화의 ‘발로차’, NC의 ‘꿍따리샤바라’ 등이다.

작곡가·작사가들은 2018년 구단들이 노래를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소송액은 4000만~8000만원이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작곡가들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설범식)에서 심리 중이다. 소송가액도 2억4000만원으로, ‘응원가’ 소송 중 가장 많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작곡가들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을 좀 높이거나 박자 템포를 빠르게 변경한 정도는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이라고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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