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속보] 당국 “이달 19일 이후 ‘잔여백신’ 60세 이상에만 배정”
뉴스종합| 2021-06-02 13:50

[속보] 당국 “이달 19일 이후 ‘잔여백신’ 60세 이상에만 배정”

지난 1일 오전 경남 김해 진영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해보훈요양원에서 딸 최선희 씨가 입소자인 아버지 최봉섭 씨와 대면 면회하고 있다. 이곳은 입소자나 면회자 중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했다. 대면 면회 금지 후 15개월 만이다. [연합]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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