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자체 접종인센티브, 선거법 위반 오해없게 하겠다”
뉴스종합| 2021-06-02 13:5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선관위 측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용산 CGV 입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를 할인해주는 캠페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한국상영관협회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표 멀티플렉스 3사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독려 캠페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함께 이겨내요!'를 진행한다. [연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접종자들에 대한 혜택 제공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국민들이 예방접종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관위에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는 1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공공 체육시설 20여 곳의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냈다.

그러자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관련 조례에 이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근거 조항이 없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안양시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백신 접종자 할인 혜택을 내려 했지만, 성남시의 사례를 고려해 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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