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비명단 60세미만 4일부터 불가→9일까지 유예…‘오락가락’ 잔여백신 혼란
뉴스종합| 2021-06-03 13:39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당국이 60세 미만에 대한 관련 지침을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만 30세 이상이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백신을 맞아왔으나 갑자기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한 데다 적용시점도 4일로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9일로 정정했으나 그사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당사자에게 접종 취소를 통보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일선 접종기관과 접종 희망자들로부터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에선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일 하루 동안 60세 미만 잔여백신 접종지침을 '4일부터 예비 명단 이용 불가'→'예비 명단 등록 후 접종을 못 받았더라도 4일부터는 명단서 삭제'→'예비 명단 기등록자는 9일까지 접종 가능'으로 수차례 변경했다.

오후 2시10분께 추진단의 '4일부터 예비 명단서 삭제' 중간 지침이 나온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예비 명단에 있는 60세 미만 예약자들에게 '4일 이후 접종 취소'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단이 밤 10시께 다시 "기존 예비 명단은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번복하면서 접종 취소를 통보한 기관과 통보받은 사람 모두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60세 미만에 대한 예비 명단을 9일까지 계속 보존하고 접종하는 것인지, 이미 한 접종 취소 통보는 철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3일 오전 대변인 명의의 참고자료를 통해 "어젯밤에 새로운 발표를 했다"면서 "의료기관으로서도 예약자에게 취소하라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약자의 불편함도 고려해 9일까지 유예를 뒀다"고만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예비 명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된 60세 미만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기사의 댓글을 비롯해 온라인공간에는 "잔여백신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잔여백신 고시'는 더 힘들어지겠다" 등 60세 미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과 함께 "예비 명단을 받느라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데 그걸 또 취소전화 돌리라고…"라는 의료기관의 불만글도 올라와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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