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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인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이달 중순 공개
뉴스종합| 2021-06-06 20:16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

6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 군 지역과 2개 시 지역, 전남 등에서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상주에서도 7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적용 지역 확대에 대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단계별로 구성된 내용이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규제 장치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유행이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하면 새로운 체계로의 이행을 연 착륙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사적모임 규모가 다소 커지는데 이와 별개로 접종자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현재 1차 접종만 하더라도 가족간 모임에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가족을 넘어 어떠한 사적 모임에 있어서도 인원 제한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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