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금주 구역서 음주 적발땐 ‘최대 10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21-06-08 10:14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30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류광고 기준이 더 깐깐해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주문형 비디오(VOD), 이동형멀티미디어방송(DMB), 홈쇼핑 같은 데이터방송에서도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술 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주류 광고 방송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기존 TV에서 IPTV와 DMB, 데이터방송까지로 확대했다. 법제도 사각지대의 음주 조장 매체와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술 광고 노래 사용 금지 대상은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됐다. 아동 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시 주류광고가 금지된다.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기준도 신설됐다. 주류광고금지 교통시설 및 수단은 기존 지하철 역사 및 차량에서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으로 대폭 늘었다. 주류 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도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에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했다. 부과주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과태료는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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