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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후 사실상 매매금지…“재산권 침해 우려, 매물잠겨 가격 오를수도” [부동산360]
뉴스종합| 2021-06-10 09:58

[헤럴드경제=최정호·이민경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기존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긴 것과 관련,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가 오히려 매물 부족 현상만 가중시켜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원베일리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앞당기는데 합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제안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이다.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 통과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로 업계는 추산한다. 이 기간만큼 매매 금지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다. 통상 10년으로 잡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기간 동안 거래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의미다. 인허가 기간을 최소화해 ‘스피드 재건축’이 가능해야만 재산권 침해 우려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을 빨리 해주는 대신 소유권 제한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며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속도는 나지 않고 재산권 행사만 제한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재산권 침해 우려는 있다”며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를 이유로 빠른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예외 조건으로 사업추진 2년 이상 지연 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했다.

시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앞당긴 조치가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남이나 여의도, 목동 등에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매물이 더욱 줄어들면서 자칫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을 만들 것이라는 뜻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9월 시행 전까지는 팔려는 수요가 몰려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결국 집주인들이 전세를 빼고 실거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전세와 거래 매물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가 및 매매가 상승을 우려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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