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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 영장심사 출석
뉴스종합| 2021-06-10 11:28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반 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 여부가 10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 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이다. 그는 동료 교사들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게 아동학대, 특수상해미수,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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