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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 임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서 현장 실무자의 제도 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확정되는 안내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금융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제도 적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별금융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지만, 비(非)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0년 대우그룹, 2014년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기업집단 내의 부실 전이로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달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되면 금융위는 내달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업(여수신·금융투자·보험)을 영위하는 경우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사의 자산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감시 대상인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둘 이상이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금융그룹은 내년 1월까지 임직원들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담겨야 한다.
내년 1월 자본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집단위험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면 위험가산자본을 분모인 필요자본에 더해지도록 했다. 그룹 위험도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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