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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수술실 입구나 내부에 CCTV 의무 설치 추진”
뉴스종합| 2021-06-10 14:3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의무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헤럴드DB]

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와의 논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며, 불법 간호 업무를 막기 위한 '전문간호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질의에 "(의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2차관은 그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CTV 설치 위치를 수술실 입구로 할지, 내부까지 허용할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CCTV 설치 대상을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중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번 국회 공청회에서 밝힌 복지부의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두 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정책관은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가 수련을 위해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작년 12월부터 의정협의체를 통해 여러 사안을 논의해왔다"며 "그 중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아 추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의료대응 체계·신규 확진자 수·사회적 거리두기·치료제·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서는 지역이나 공공필수분야의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강 2차관도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고, 그 밖의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도 인력 수급과 추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흔히 'PA'라 불리는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가이드라인도 하반기 중으로 확립하기로 했다. 강 2차관은 "간호사의 근로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문제를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중"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이해 관계자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집도의·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방침을 확정해 PA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장이 책임지고 진료 및 수술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되 해당 병원·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그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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