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2살 친아들 돈받고 팔려던 여성, 법원 봉사명령 거부한 황당이유
뉴스종합| 2021-06-14 12:56
클레어 보일과 그의 남편 티모시 존스톤 [더선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친자식을 돈 받고 팔려고 하고 좁은 우리에 가둬 키우다 실형을 선고받은 영국의 한 여성이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34살의 클레어 보일이란 여성은 출산에 따른 허리 통증을 핑계로 법원이 명령한 2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클레어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 2살 난 아들을 100만 파운드를 받고 팔려고 시도하고, 집안에선 좁은 우리에 가둬 키운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클레어의 아동학대는 4살 난 또 다른 아이가 집에서 도망치다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처음 경찰이 클레어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2살 아이는 깔개가 제거된 딱딱한 요람에 갇혀 있었다. 클레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클레어를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2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남편 티모시 존스톤 역시 같은 혐의로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클레어가 사회봉사를 위해 이동할 승합차에 탈 수 없다고 버티면서 생겼다. 그는 출산으로 허리가 아파 도저히 승합차에 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어의 변호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재판 도중 변론을 포기한 탓에 법원은 클레어가 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심사를 연기했다.

만약 클레어가 계속해서 사회봉사 명령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더선은 설명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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