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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합의금 1000만원 준다는데 적나요?”…관행된 이사 위로금 [부동산360]
부동산| 2021-06-15 11:51
재건축 아파트에 집주인의 실거주를 떠미는 정책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일부 단지에는 이삿짐 트럭이 매일같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제 곧 전세계약 2년이 다 돼가는데 임대인 측에서 ‘1000만원 합의금’ 을 제시하며 매매가 잘될 수 있도록 미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저희는 또 전세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합의금 1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 정도 받으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안 쓰나요?”

“5세대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만기가 돼 세입자들과 재계약하려는데, 다른 집은 적정선에서 합의가 됐습니다만 한 집이 문제네요. 6년 동안 보증금 인상을 안 해서 현 시세 대비 9000만원 싸게 살고 있는 분입니다. 월세로 15만원 더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빼달라며 월세 내는 것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들어오겠다고 해서 2년밖에 못 살고 나왔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떠나지 못해 전세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른 이 동네에서 ‘영끌’해서 다시 전셋집을 구했어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빈집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허탈하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지난해 7월 개정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이같은 새로운 주거문화(?)가 정착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내 집을 팔기 위해 ‘합의금’을 줘야 하고, 그 금액은 ‘이사비+중개수수료’를 뛰어넘는 게 예사다. 홍남기 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세입자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전 국민이 일찍이 접했다.

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5% 인상 제한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그동안 사정을 봐줬던 집주인은 이를 ‘괘씸하다’고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들어오겠다고 해서 급하게 이사했는데 그 집이 빈집 상태임을 알고 허탈해하는 세입자도 속출한다.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누군가는 바뀐 정책으로 인해 개선된 점을 체감해야 하는데, 승자는 없고 패자만 넘친다.

심지어 운 좋게 재계약에 성공한 세입자도 마찬가지다. 2년 뒤에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 같은 동네의 같은 면적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없을 공산이 크다. 2년 동안 열심히 소득을 늘릴 수도 있지만 급등하는 자산가격을 소득 증가 속도가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다.

전세 매물이 시장에 다량 출회되면 이 같은 상황은 어느정도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전세를 실종시키는 방향으로만 펼쳐지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장 때 벌어지는 일대 전세 가격 하락도 더는 나타나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2월 19일부터 모집공고가 난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면 집주인이 입주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2~5년의 의무 거주 요건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싼값에 공급되는 재건축 아파트 전세 매물도 급격히 줄었다. 정부는 6·17 대책으로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집주인에게는 조합원 분양을 못 받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낡은 집으로 부랴부랴 들어가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구축 아파트에선 한 집 건너 한 집이 ‘올 수리’ 인테리어공사 중이다.

세입자는 같은 동네에서 배로 오른 돈을 주고 새 전셋집을 구하고, 집주인은 재건축 연한이 다 된 집을 전부 뜯어 고친다. 공인중개사와 인테리어업체만 웃는 ‘창조경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집권 이후 4년 내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웃픈 현실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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