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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면산·부산 태종대에도 지뢰가?…지뢰 현황 공개 추진
뉴스종합| 2021-06-17 11:16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과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뢰의 종류. [권익위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안보상 필요 없는 제거대상인 지뢰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과 유실, 제거 등에 따른 국민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를 이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제거대상인 지뢰지대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해체,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 보호장치 마련과 안전한 관리, 계획적 지뢰 제거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토록 했다.

또 지뢰 사고 발생시 국가배상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1950년 이후 지뢰사고로 1000여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들이 지뢰 매설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도 완전한 제거를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출입을 통제하는 곳도 많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장기간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사유지 침범과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1306곳,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에 달하며 매설량은 최소 82만8000발에 이른다.

82만5000발이 묻힌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통선 지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서울 우면산과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일반 국민이 자주 찾는 산은 물론 마을 뒷산 등 35곳에도 3000여발의 지뢰가 매설돼있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방지역엔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를 중심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여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지난 1998년부터 제거에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도 35곳, 3000여발이 남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밖에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알수 없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에 달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뢰 매설지역은 민통선 외에도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어 지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도가 정비되면 지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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