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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금고 이상 선고땐 추방
뉴스종합| 2021-06-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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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킬라그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킬라그램은 이날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면서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3월 대마 3.02g를 소지해 흡입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어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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