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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 내달 2일 시행
부동산| 2021-06-22 10:59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임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법감시관 지위·지원조직 [국토부 제공]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게 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관 업무별 처리절차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4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시행령 개정은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한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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