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내년부터 매월 소득있는 일용직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된다 
뉴스종합| 2021-06-22 11:38

내년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자녀 출신지원금이 40만원 늘어나 한자녀 임신·출산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쌍둥이면 14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다듬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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