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휴식권 사각지대 해소 과제 안은 대체공휴일법
뉴스종합| 2021-06-24 11:31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3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당이 절대다수이니 6월 임시국회 처리는 강행될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에게 소비 진작의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체공휴일법의 그늘을 살피는 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인(萬人)이 누려야 할 휴식권조차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체공휴일법은 364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30명 미만은 내년에나 적용한다. 공휴일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담은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근로 조건 일반을 다루는 근로기준법과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 법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담은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자영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했겠지만, 가뜩이나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서 휴일조차 차별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 키우는 일이다.

노동자들이 대체휴일에 출근하면 당연히 통상임금의 150%인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휴일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상의 무급 노동이 대체휴일 수만큼 늘어나 더 차별받게 된다. 야당은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장 시원한 해법이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니만큼 영세 사업장의 근로 기준 전반의 문제와 연계해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대체 공휴일 확대 시행에 따른 경영계의 호소도 헤아려야 한다. 유급휴일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하소연을 ‘엄살’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 더해 주52시간제까지 확대 시행돼 중소기업들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24일 주52시간제 도입 연착륙 방안(신규 인력 고용 유지시 2년 간 월 120만원 지원 등)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당·정,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휴식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나서 주기 바란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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